
이달희
2026
가정폭력은 다 친족에 의해서, 성폭력도 친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검찰에 넘어갔을 때 페이퍼상 이거는 확실하게 송치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재판에 가지만 그 가족 안에서, 재판 과정에서 번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우리가 검찰 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요구했을 때 경찰이 얼마나 빨리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검찰에 또다시 송치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사회적인 약자, 사법체계에서 지켜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건복지 관리에 있는, 관할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이 법의 용어 고치는 것에 추가해서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영역에서, 어느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지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기록에도 꼭 남기고 싶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겨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의 안전성 때문에 승인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그 안에서 이동에 CCTV를 단다든가 트럭에 CCTV를 단다든가, 다 안전성을 확보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까지 주면서 연구가 훌륭하다, 드디어 이 약품의 국산화를 이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규제 부처인 식약처의 승인이 안 나서 이걸 상용화할 수 없고 그리고 비싼 원료를 사 오고……
일본·영국·호주·이스라엘 이런 데도 다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냥 임시직을 좀 들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연말까지, 다 받을 때까지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금도 최저임금으로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시군에서 보태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의 일관성을 또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 지난번에 소비쿠폰 할 때도 똑같은 비율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생각해서 9 대 1로 했었거든요.
저는 똑같이 9 대 1로 국회에서 정해서 올려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일반 행정직원들이 한 두세 명씩 배치되어 있으면, 엄청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 입은 걸 관에 와서, 행정기관에 와서 다 털어놓는 자체가 트라우마 치료가 된다 생각하고, 피해 주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이, 일반행정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차출돼서 하니까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돈은 이런 데 써야 되지 않을까, 한시적인 행정 임시직을 올 연말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임시직을 읍면동에 두세 명씩 배치해서 최저임금이라도 줘서 경력 보유하고 있는, 실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청년이라든가 이 부분에 투입해서 충분히 들어 주고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위 전까지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경북뿐만 아니고 경남 울주까지 다 해서 강화 대책을, 인력 지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산 할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 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엄밀하게 이런 돈을 다 풀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항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생색내기용 먼저 하고 지방정부를 끌고 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산불피해 추가 지원에 대한 얘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고유가 피해지원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부분, 이번에도 7 대 3, 8 대 2 이렇게 정하셨는데 지난번에 소비쿠폰 할 때도 예결위에서 9 대 1로 해서 지방에서 1조 70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정권과 밀착 구조의 제도화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중수청장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중수청장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2년마다 새 청장을 임명할 기회가 대통령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임기 중 최소 두 번 이상의 중수청장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정권과 밀착 구조의 제도화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성적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기소 사건 6건 중 유죄 확정은 검사의 수사보고서 위조 혐의를 기소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게 유일하다.
유사한 임명 구조를 가진 기관이 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 절차입니까?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성적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성적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직접 기소 사건 6건 중 유죄 확정은 검사의 수사보고서 위조 혐의를 기소해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게 유일하다.
추천위원회의 구성부터 제청, 지명까지 전 과정에서 행안부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 절차입니까?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역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청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정권 또는 여당 의원의 범죄는 경찰·중수청이 먼저 수사하지 않는 한 공소청 검사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올린 자료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 이만저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조금만 복잡한 경제범죄나 정치인·공무원의 뇌물·배임 범죄는 유죄 선고받기가 어려워진다.
중환자 진단 의사와 집도 의사가 별개로 움직이면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한국은 영국과 법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영국은 영미법 체계이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이식할 때는 법체계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중수청 법안은 그 검토 없이 제도의 외양만 가져와서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본 의원은 분리론에 대한 비판이 본 의원만의 견해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국회의 공식 기관인 법학·법조 전문가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록으로 남겨 놓은 문제들입니다.
개혁의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대국민 사기극 제도입니다.
경찰청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이제 중수청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한 사람이 전국 경찰과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동시에 관할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수사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한 부처로의 집중입니다.
더욱이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행안부장관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경찰청 역시 행안부 소속기관임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장관의 직접 개입을 법률로 차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같은 행안부 소속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원칙을 깨고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경찰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을 중수청에는 허용한 셈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이면서 한 기관에는 수사지휘권을 차단하고 다른 기관에는 허용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설계입니다.
경찰청 역시 행안부 소속기관임에도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장관의 직접 개입을 법률로 차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같은 행안부 소속기관인 중수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원칙을 깨고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경찰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을 중수청에는 허용한 셈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이면서 한 기관에는 수사지휘권을 차단하고 다른 기관에는 허용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설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026년 3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위원의 질문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변명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같은 말을 드립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멈춰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상에서 본 의원이 지킨 것은 이 한 조항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은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정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본 의원은 오늘 중수청법안에 반대표를 던집니다.
이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적 의무입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제도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나라를 살아갈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제도를 설계할 때 내가 권력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 제도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인가, 내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제도가 피해자의 편에 서 줄 것인가, 내가 권력자의 비리를 고발했을 때 그 제도가 고발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날까지 계속 챙기며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셋째, 헌법적 문제가 있는 중수청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날까지 계속 챙기며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셋째, 헌법적 문제가 있는 중수청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국민 앞에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날까지 계속 챙기며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내부고발자, 권력 비리를 고발하려는 시민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공정한 수사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토론을 마치며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째,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낳는 문제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겨 가겠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국민 앞에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토론을 마치며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째,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낳는 문제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겨 가겠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국민 앞에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낳는 문제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겨 가겠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국민 앞에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둘째, 삼권분립입니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는 어느 한 권력이 나머지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수사권이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의 힘은 다수를 잃었을 때 그 힘을 반대 방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는 어느 한 권력이 나머지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수사권이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의 힘은 다수를 잃었을 때 그 힘을 반대 방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언젠가 권력의 반대편에 섰을 때 중수청법안이 만든 구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의 힘은 다수를 잃었을 때 그 힘을 반대 방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언젠가 권력의 반대편에 섰을 때 중수청법안이 만든 구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수사기관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는 반대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다음 정권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칼이 움직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뢰는 추락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공수처 설립 이후 5년여의 경험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소규모 기관인 공수처에서도 그랬듯이 그보다 훨씬 큰 중수청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범할 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수사기관의 신뢰는 추락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은 공수처 설립 이후 5년여의 경험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소규모 기관인 공수처에서도 그랬듯이 그보다 훨씬 큰 중수청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범할 때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신분 보장이 취약하고 청장은 2년마다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하며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청장이 바뀌고 수사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정권에서는 반대 진영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다음 정권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칼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36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전문 수사 인력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권력자와 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중수청법안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전문 수사 인력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권력자와 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중수청법안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신분 보장이 취약하고 청장은 2년마다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하며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 공수처의 운영을 개선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본 의원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되어 26년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36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한 부처에 경찰과 중수청 모두를 집중시키는 모순입니다.
아울러 신분 보장이 취약한 수사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법률로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 공수처의 운영을 개선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본 의원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끝까지 이 단상을 지켰다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것들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없고 인력과 청사와 전자시스템, 그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 폐지 시한에 기계적으로 맞춰진 중수청법안이 졸속 강행 처리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어 정치권력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그 장관이 사실상 청장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의 단상에 이렇게 자주 오르게 된 것은 야당의 몽니라고 보이십니까?
대화가 차단된 국회의 기록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78년의 역사와 그 공과,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실체와 추진 경과, 수사·기소 분리론의 허구, 중수청법안의 조문별 문제점, 헌법적 위반 소지, 중수청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진정한 개혁의 방향 그리고 이 법안이 설계된 진짜 목적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하면 중수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세 번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하면 중수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세 번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당정청 협의 결과 기존 정부안 제45조와 수사관 겸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기형적인 악법을 만든 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엄이도종의 고사처럼 강경파 주장에 채택된 독소조항 몇 개를 지워서 그들끼리의 타협안인 중수청법안은 껍데기만 남은 더 기형적인 악법이 되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쟁점사항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 임명에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국민 여러분!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조차 내 편이 아니면 무참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어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국민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웃음을 갖다 줄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어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국민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웃음을 갖다 줄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잃은 기형적 개혁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의 법에 불과합니다.
법치주의란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권력의 지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언젠가 권력의 반대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법안이 만든 구조가 자신을 향할 때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척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장치인 신분 보장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만들어질 조건을 법률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 피의자와 신분 보장도 없이 외압에 취약한 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맞선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인민재판부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정치권력의 의지를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척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장치인 신분 보장을 박탈하는 것은 정치검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만들어질 조건을 법률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 피의자와 신분 보장도 없이 외압에 취약한 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맞선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규모 조직 사기나 대규모 금융범죄 피해자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는 검사님들을 본인들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있고 이분들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소신 있게 공소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지위 보장조차 되지 않는다면 위 법안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의 신분 보장이 사라질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검사의 신분 보장이 사라질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척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1991년 경찰청법이 제정되어 치안본부는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고 내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가 가르쳐 주었고 대한민국은 그 교훈을 법률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법안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1991년의 역사가 차단하려 했던 바로 그 경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장을 지휘하는 구조―를 이 법안은 제6조의 명문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중수청법안은 묻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수청 법안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1991년의 역사가 차단하려 했던 바로 그 경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장을 지휘하는 구조―를 이 법안은 제6조의 명문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중수청법안은 묻게 만듭니다.
중수청법안 제6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겉으로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수사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화된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던 검찰을 해체하고 정치화에 더 취약한 구조의 새 기관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개혁입니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의 논리로 개혁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를 가지고 오고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겉으로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수사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 중수청 법안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를 가지고 오고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정부 제출안에는 경제범죄와 마약범죄 등을 중심으로 범위가 재조정됐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선거범죄를 중수청 수사권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은데 전문성 갖춘 선거전문 수사인력에 의해 집중수사가 안 되면 소멸시효에 걸려 기소조차 못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정청 협의 결과 기존 정부안 제45조와 수사관 겸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중수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권세력의 비리를 덮어 주고 그리고 집권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라 자명합니다.
중수청법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고 수사 사법권과 전문 수사관이 수사관으로 일원화되는 것 등 조금 수정되고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화장을 했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본질은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검사를 적격 심사해서 면직되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은 어제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 적격심사위원회를 활성시키겠다는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행안부의 인사권을 중수청에 집중시키느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수청장이 괴물청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이고 최소한의 장치라고 합니다.
청장이 괴물청장이 될 수 있다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장관이, 수사권을 전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장관이 오히려 괴물장관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행안부장관이 누구입니까?
행안부장관은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입니다.
이 행안부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또 수사에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중수청이야말로 수사 독립기관이 아니고 권력에 종속돼 있는 예속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독소조항인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열어서 최하위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합니다.
행안부장관은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입니다.
이 행안부장관이 인사권을 통해서 중수청 수사관을 장악하고 또 수사에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중수청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중수청이야말로 수사 독립기관이 아니고 권력에 종속돼 있는 예속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독소조항인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열어서 최하위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정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중수청의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의 청장후보추천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 등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을 행안부장관이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누구입니까?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정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중수청의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의 청장후보추천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 등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을 행안부장관이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누구입니까?
행안부장관은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임명한 측근입니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정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수청법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와 정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네들의 불리한 수사는 묻어 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의 주구인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중수청의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안부장관 소속의 청장후보추천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인사위원회, 행안부장관 산하의 적격심사위원회 등 중수청 수사관의 인사권을 행안부장관이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정부 제출안에는 경제범죄와 마약범죄 등을 중심으로 범위가 재조정됐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선거범죄를 중수청 수사권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수청법으로 인해서 수사체계에 혼란이 오고 이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아울러 정치권력에 의해서 수사권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폭거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꺾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치밀한 독재의 완성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이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의 규탄사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간사의 규탄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의 구조에 대해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꺾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치밀한 독재의 완성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이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의 규탄사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사의 선택권이 정치적 판단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공수처의 5년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결격사유의 선택적 설계, 부칙 특례의 시간적 구조, 이첩권의 재량, 이 세 가지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의 구조에 대해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은 직접 수사하고 여당 실세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나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의 범위 안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사의 선택권이 정치적 판단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공수처의 5년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결격사유의 선택적 설계, 부칙 특례의 시간적 구조, 이첩권의 재량, 이 세 가지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은 직접 수사하고 여당 실세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나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의 범위 안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사의 선택권이 정치적 판단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공수처의 5년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결격사유의 선택적 설계, 부칙 특례의 시간적 구조, 이첩권의 재량, 이 세 가지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의 구조에 대해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 정권 임기와 맞닿아 있는 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특정 인사에게 임용의 경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설계입니까?
중수청법안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설계입니까?
중수청법안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은 직접 수사하고 여당 실세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나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의 범위 안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일부 결격사유 조항의 시행을 28년 10월 2일까지 유예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특정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 정권 임기와 맞닿아 있는 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특정 인사에게 임용의 경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설계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칙 조항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일부 결격사유 조항의 시행을 28년 10월 2일까지 유예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특정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의 입맛에 맞게 편향된 수사를 일삼던 수사관이 퇴직 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의 편향된 수사로 인해 수사상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를 중수청에 심어 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 반발을 수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2월 24일 재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사관을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한 수사관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행안위 대안 모두 이 일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 제도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수청 수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국회 심사도 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압력에 의해 사라진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의 법적 전문성을 담보할 핵심 인력 설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 것입니다.
수사사법관 제도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수청 수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국회 심사도 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압력에 의해 사라진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의 법적 전문성을 담보할 핵심 인력 설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 것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조율을 우선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수사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회 심사도 되기 전 입법예고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압력에 의해 사라진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의 법적 전문성을 담보할 핵심 인력 설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결정된 것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조율을 우선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수사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관 결격사유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수사관 결격사유 조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소청 소속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법 장악, 개악 시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표결로, 여야 합의 없이 표결로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원 전원이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 한 전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던진 ‘무엇이 그토록 시급했는가?’의 답이 조문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 입법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껍데기를 조금 손봤을 뿐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체계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입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를 조금 손봤을 뿐 중수청 수사에 대한 권력의 통제 가능성과 수사체계 혼선, 견제장치 부재라는 핵심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장후보 추천도, 중수청의 인사도 정치인이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임되는 행안부장관의 영향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입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방적 지휘·감독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새로 만드는 수사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뜻입니다.
정치 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경력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예고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나누었는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상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를 중수청에 심어 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 반발을 수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2월 24일 재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사관을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한 수사관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행안위 대안 모두 이 일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사법관 제도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수청 수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임위 심사 현장에서 이 무도한 입법폭주를 온몸으로 겪어 낸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이 표결로 강행 처리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 외친 절박한 기자회견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방탄과 수사장악 시도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쟁점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 바로 그 대안입니다.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예고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나누었는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상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를 중수청에 심어 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 반발을 수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2월 24일 재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사관을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한 수사관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기 전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집권 이후 이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달라진 정황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결정을 뒤집은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고발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결정 자체도, 그 이후 고발 사건의 수사 처리도 집권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흐름을 보십시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집권은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 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빠르게 추진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의 설계와 입법 과정의 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법안이 추진된 동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꼭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에 대해서, 이 법안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수청 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빠르게 추진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의 설계와 입법 과정의 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법안이 추진된 동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의 공화주의의 본질인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검찰개혁을 피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온전하게 보장해 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취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법안이 아닙니다.
민주당 그들만의 법안이며 반공화주의 법안입니다.
훗날 역사가 오늘 이 국회의 결정을 돌아볼 때 국가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최악의 입법농단이라고 기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붕괴가 불러올 평범한 국민들의 눈물을 막기 위해 이 야만적인 입법폭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리론을 구현한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쟁점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 바로 그 대안입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 적발 시에 그 사람을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개시 시에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권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든, 과잉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하든지 간에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든, 과잉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하든지 간에 공소청 검사는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청 개혁입니까?
그래서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소위 말해 지금까지 누렸던 권한을 대폭 축소당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또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소위 말해 지금까지 누렸던 권한을 대폭 축소당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또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어 중수청에 입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또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어 중수청에 입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 적발 시에 그 사람을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개시 시에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권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도, 중지할 수도, 종결할 수도 없습니다.
특수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어 중수청에 입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 적발 시에 그 사람을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개시 시에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권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특수사법경찰,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없어 중수청에 입건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 적발 시에 그 사람을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권한도 박탈당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 개시 시에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권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박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소위 말해 지금까지 누렸던 권한을 대폭 축소당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도 또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려 침몰하는 비극의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78년간 지탱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기형적인 개혁은 아무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훗날 역사가 오늘 이 국회의 결정을 돌아볼 때 국가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최악의 입법농단이라고 기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붕괴가 불러올 평범한 국민들의 눈물을 막기 위해 이 야만적인 입법폭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리론을 구현한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
미해결 쟁점, 형사소송법도 없는 기관 출범, 0.8%의 인력 지원율, 이건 검사들한테 물으니까 0.8%만이 중수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훗날 중수청의 수준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호소한 내용이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규탄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미해결 쟁점, 형사소송법도 없는 기관 출범, 0.8%의 인력 지원율, 이건 검사들한테 물으니까 0.8%만이 중수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훗날 중수청의 수준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호소한 내용이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규탄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합의 없이 강행된 개혁은 다음 정권에서 뒤집어지고 제도는 반복되는 쟁점의 대상이 되고 국민은 불안정한 제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감당합니다.
제도의 안정성 자체가 법치주의의 요건입니다.
오늘 강행되는 중수청법안이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중수청 법안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중수청 법안이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개혁의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준비 없이 서두른 탓에 국민에게 오랜 혼란을 안겨 준 졸속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수청 법안이 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똑같은 법이, 그때 여당에 의해서 이 법이 올라왔으면, 이 똑같은 법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찬성하셨겠습니까?
셋째,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수차례 반복된 교훈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되다 좌초됐습니다.
21년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되었고 그 결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없이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수차례 반복된 교훈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되다 좌초됐습니다.
21년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되었고 그 결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없이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역대 개혁의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조차 착수하지 못했고 출범 일정에 맞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법안은 있는데 그 법안을 실행할 인프라가 이때까지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2021년 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약 3000명이 넘는 규모의 중수청과 약 7000명 이상 규모의 공소청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약 3000명이 넘는 규모의 중수청과 약 7000명 이상 규모의 공소청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은 오히려 더 짧습니다.
더 작은 변화에도 혼란이 있는데 더 큰 변화를 더 짧은 시간에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중수청이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공수처의 경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원 65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이었음에도 설립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수청은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기관입니다.
이 규모의 기관이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작동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 내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6년 10월 2일이라는 시행 일정은 준비 상황에 비추어 극도로 촉박합니다.
경험으로 전수되고 조직문화로 체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기관을 해체하면 이 축적된 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수청이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공수처의 경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원 65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이었음에도 설립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관을 해체하면 이 축적된 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미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수청이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공수처의 경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원 65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이었음에도 설립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수청은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기관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수청이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공수처의 경우와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정원 65명 이내의 소규모 기관이었음에도 설립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수청은 그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기관입니다.
이 규모의 기관이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작동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그 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 내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된 개혁은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회 갈등을 낳고 제도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제시했던 검찰개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치검사들을 이유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군대를 해체하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안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학계와 법조계, 여야를 막론하고 개혁 논의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방향들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넷째, 검사 윤리 강화와 내부 감찰시스템 정비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넷째, 검사 윤리 강화와 내부 감찰시스템 정비입니다.
검찰 문화의 문제는 제도 설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살아납니다.
셋째, 공수처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새 기관을 또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수처의 인력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수사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할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살아납니다.
셋째, 공수처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설립 5년여가 지났지만 수사 역량과 인력의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정교한 설계다.
다섯 가지 요인 하나하나 보십시오.
첫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과 둘째,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동기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셋째,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배제하려는지 설명합니다.
넷째,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은 중수청 법안이 왜 현장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과 둘째,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동기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셋째, 검사 집단에 대한 악마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배제하려는지 설명합니다.
넷째, 제도 개혁에 대한 위험한 환상은 중수청 법안이 왜 현장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는 이 법안의 피해를 결국 누가 감당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지금 추진되는 방식이 진정한 개혁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개혁 진영의 내부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과오가 있다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고쳐 써야 마땅하다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더미 같은 기록에 파묻혀 민생범죄와 싸우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수많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노력마저 적폐로 몰아 조직 전체를 해체하는 것은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스스로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사퇴 다음 날인 3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친정부 인사 박찬운 교수의 해당 페이스북 글 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제 이견이 없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국민, 특히 변호사를 채용할 돈도 없는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수사에 관여하지도 못한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판결이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잃은 기형적 악법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 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이 야만적인 입법 폭주 반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경제범죄 피해자, 부패 피해자가 중수청법안 시행 이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피해를 막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어 줄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포기합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먼저 탈락하는 것은 가장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검찰개혁의 취지가 국민의 인권 보호라면 개혁의 결과가 오히려 국민의 형사사법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재피해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수사기관이 관할을 다투는 사이 구제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수청 법안 제2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소위 심사에서도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판단을 일반 국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제도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잘못된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첩 절차가 기다립니다.
지금도 고소·고발 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어느 검찰청 관할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되면 국민은 추가로 한 가지 판단을 더 해야 됩니다.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어느 검찰청 관할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되면 국민은 추가로 한 가지 판단을 더 해야 됩니다.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수청 법안 제2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소위 심사에서도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고 덮어 버리면 그냥 암장된다.
지금 경찰의 여권 의원 공천헌금 수사와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보면 수사권을 검사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과 중수청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또 한 언론 논설위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는 수술 과정에서 정작 또 다른 수사권력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모순의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중수청 기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겹치고 이첩을 둘러싼 신경전이나 수사 지연도 예상된다.
머리 아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와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다.
과거 정치검찰보다 더한 정치중수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수사에서 관할 혼란이 낳은 가장 심각한 결과는 수사 시기의 상실입니다.
부패사건에서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멸됩니다.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지만 검찰은 엿새 만에 경찰로 넘겼습니다.
이후 주식 거래 의혹은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로, 공무원 사망사건은 종로경찰서로 나뉘었습니다.
편파 수사 의혹은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공수처로 이첩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세 기관에 쪼개져 각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반반 수사와 3분의 1 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인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일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권력형 부패를 더 효과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늘어날수록 권력형 부패 수사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최고 수준의 법률·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이에 맞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가 증거 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관이 수집한 기록을 공소청 검사가 뒤늦게 받아 법정 대응을 준비하는 구조에서 복잡한 경제사범들이 얼마나 더 많이 무죄로 법정을 나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정치인이 아닙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일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업에 전념하지도 못합니다.
이 수치 뒤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경제·금융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할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역에서 이미 심각한 수사 공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현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할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역에서 이미 심각한 수사 공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현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 수사인력의 이탈은 경제·금융 범죄 분야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금융·증권 범죄 전담부서의 검사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남아 있는 인력마저 검찰청 해체 법안 통과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법적 증거능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청 수사관이 법적 기소 가능성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전문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처음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에서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나 절차적 하자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통스러운 진술 과정을 마쳤고 범죄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이 과정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청 수사관이 법적 기소 가능성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전문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처음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에서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나 절차적 하자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통스러운 진술 과정을 마쳤고 범죄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단절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입니다.
현행 검찰청 수사체계에서는 검사가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의 법적 요건을 판단하고 증거수집 방향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개입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법적 증거능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청 수사관이 법적 기소 가능성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전문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처음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에서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나 절차적 하자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피해는 바로 이 지연입니다.
먼저 강력범죄와 성범죄 수사 영역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수사의 속도와 법적 판단의 정확성이 피해자 보호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깨어나서 이 법에 반대해 주십시오.
경찰청 강력범죄·성범죄 수사 공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기형적으로 분리되어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이 위대한 법의 정신을 짓밟고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억울한 자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죽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이 위대한 법의 정신을 짓밟고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법치국가에서도 수사기관을 행정부처 장관에게 종속시키고 수사관의 신분보장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김성룡 교수가 오죽하면 이런 읍소와 같은 제안을 했겠습니까.
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경고가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3월 11일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진아 진술인을 비롯한 반대 측 의견은 이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사실상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의 문제, 언론이 예견한 책임 전가의 구조, 전문가가 확인한 정치화의 경로, 이 모든 문제가 공수처와 특검에는 면제되고 검찰에만 적용된다면 그 논리는 원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방패와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정보다 더 잔혹한 폭정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한 정보 단절의 문제, 언론이 예견한 책임 전가의 구조, 전문가가 확인한 정치화의 경로, 이 모든 문제가 공수처와 특검에는 면제되고 검찰에만 적용된다면 그 논리는 원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검사의 수사 참여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표준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비준한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수사관의 신분보장 약화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고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면직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안의 적격심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재기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직접 인용하며 검사의 준사법기관적 지위가 헌법적으로 보완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직무상 지위와 신분보장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결정에서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수청법안의 구조는 헌법이 검사 제도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수청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삭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직무상 지위와 신분보장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결정에서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수청법안의 구조는 헌법이 검사 제도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수청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삭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아울러 정재기 변호사는 유엔이 1990년 9월 검사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이 검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규정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헌법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사사법의 한 축이 완전히 정치화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는 추상적 우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수청법안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반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가져오고 수사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모두 법률로 허용된 것입니다.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는 추상적 우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수청법안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반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가져오고 수사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모두 법률로 허용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져오고 어떤 사건을 내보낼지의 판단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사건을 수사하고 어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사기관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경우 이 재량이 유독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장 임명부터 수사관 인사까지 행안부장관과 대통령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긴급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성룡 교수는 이 구조의 핵심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특정 대상에게 집중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수사의 개시 여부, 수사의 강도, 사건의 이첩 결정이 피의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사건을 수사하고 어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사기관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경우 이 재량이 유독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권력이라며 검찰 분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권력이라며 검찰 분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 권한을 그대로 부여하면서 오직 검찰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결합하면 절대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평등원칙은 단순히 법률을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국가가 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특정 대상에게 집중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수사의 개시 여부, 수사의 강도, 사건의 이첩 결정이 피의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사건을 수사하고 어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리·부패를 막는 과정에서 검찰은 믿기 어렵고 경찰은 믿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적법절차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낳은 절차적 공백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범죄 피해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돌아갈 것입니다.
평등원칙과 선별적 수사 위험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평등원칙과 선별적 수사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피해자 보호의 공백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같은 기관에 있을 때 피해자는 검사에게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새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따로 상대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한다’고 하고 공소청은 ‘우리는 기소만 결정한다’고 할 때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중수청 수사관은 중수청법안 제17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제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 검사가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비로소 기록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제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 검사가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비로소 기록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법절차 요건을 형사사법 전문가가 점검하는 구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 개시 사실을 공소청에 통보하는 제4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중수청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 검사가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할 때 비로소 기록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법절차 요건을 형사사법 전문가가 점검하는 구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면 피의자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 인권침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권력이라며 검찰 분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하는 통합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정국을 뒤흔들고 싶을 때마다 발의해 온 특별검사 권한 역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하나로 합쳐 놓은 막강한 통합 권한을 손에 쥐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법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흔드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체된 검찰청과 이미 출범한 중수청 사이의 법적 공백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불안정성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적법절차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근거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헌법의 틀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법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흔드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체된 검찰청과 이미 출범한 중수청 사이의 법적 공백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법률로 헌법 규정을 사실상 개정할 수 있다면 전체 법질서가 혼돈에 빠질 것이며 형식적 헌법 개정 없는 사실상 헌법 개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이 위헌임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근거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헌법의 틀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안 대안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존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한 뒤 그 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이 상정하는 검찰총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조항을 법률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례 없는 우려가 아닙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도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다 위헌 논란 때문에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헌법 제89조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이 직접 이름을 명시한 헌법상 기관입니다.
공소청법안 대안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존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한 뒤 그 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이 상정하는 검찰총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조항을 법률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권의 대상인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지휘권을 가진 자가 파면권도 함께 갖는 이 조합은 수사관이 상급 기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력한 신분보장이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력한 신분보장이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
세 번째 헌법적 문제는 헌법 제89조제16호와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중수청법안이 아니라 공소청법안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검찰청 폐지라는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함께 짚어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며 이 파괴적인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의 문제는 제도 설계가 나쁘다는 정책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 일련의 법안들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쁜 것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헌법과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의 문제는 제도 설계가 나쁘다는 정책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 일련의 법안들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쁜 것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관여할 권한조차 빼앗긴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의 폭력에 한 번 죽고 자신을 짓밟은 가해자가 법망을 비웃으며 빠져 나가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는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지독한 모순이자 위선에 불과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숭고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와 특별검사에게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라는 막강한 통합 권력을 고스란히 쥐여 주는 것입니까?
결국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은 인권 보장이 아닙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법이 제 역할을 잃을 때 권력의 폭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려는 이 입법 폭주야말로 법의 탈을 쓴 폭정입니다.
개혁이라는 화려한 명분 속에는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참혹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권한조차 빼앗긴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려는 이 입법 폭주야말로 법의 탈을 쓴 폭정입니다.
개혁이라는 화려한 명분 속에는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참혹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권한조차 빼앗긴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의 폭력에 한 번 죽고 자신을 짓밟은 가해자가 법망을 비웃으며 빠져 나가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는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지독한 모순이자 위선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가 AI가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되었을 때 가상으로 사법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 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제6조의 행안부장관 지휘권, 제32조의 수사관의 취약한 신분 보장,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 제45조의 삭제로 사라진 공소 검사와의 연결 고리―이 조문들이 실제로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AI가 만들어 본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새로운 제도든 사전 검증을 합니다.
항공기는 시험 비행을 하고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 또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해서 만든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으로 갖다주는 역할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숨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 채 텍스트로만 읽은 기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선 공소청 검사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 변호인단과 맞서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상의 미세한 흠결을 파고듭니다.
복잡한 금융거래의 빈틈을 찾아내는 대형 로펌 앞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 뒤늦게 기록만 건네받은 공소청 검사는 단 한 번의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숨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 채 텍스트로만 읽은 기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선 공소청 검사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 변호인단과 맞서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상의 미세한 흠결을 파고듭니다.
복잡한 금융거래의 빈틈을 찾아내는 대형 로펌 앞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 뒤늦게 기록만 건네받은 공소청 검사는 단 한 번의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무너집니다.
수사기관은 머리 없는 손발이 되고 기소기관은 손발이 없는 머리가 되는 기괴한 형국이 법정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판사의 입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그 방패가 없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장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AI는 3단계에서 서류 배달부 공소청의 재판 패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기소만 남은 상태로 공소청으로 넘어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장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AI는 3단계에서 서류 배달부 공소청의 재판 패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기소만 남은 상태로 공소청으로 넘어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 또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해서 만든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으로 갖다주는 역할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AI는 3단계에서 서류 배달부 공소청의 재판 패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기소만 남은 상태로 공소청으로 넘어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 또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해서 만든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으로 갖다주는 역할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숨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 채 텍스트로만 읽은 기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선 공소청 검사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 변호인단과 맞서야 합니다.
이제 사건은 기소만 남은 상태로 공소청으로 넘어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현장에서 ‘서류 배달부 검사’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 또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해서 만든 기록을 트럭에 실어 법원으로 갖다주는 역할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의 숨소리 한 번 들어 보지 못한 채 텍스트로만 읽은 기록을 들고 법정에 들어선 공소청 검사는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형 로펌 변호인단과 맞서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상의 미세한 흠결을 파고듭니다.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도 검사 개인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이 지휘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에게는 그 방패가 없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장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AI는 3단계에서 서류 배달부 공소청의 재판 패소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도 검사 개인은 이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신분보장이 지휘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중수청의 한 수사관이 사건을 맡아 권력 실세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의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순간 이 법안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 있고 일반적 사항에서는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관은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것은 사이버 금융 사기이니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안 제43조에 근거하여 피해액이 큰 중대 경제범죄이니 우리가 수사한다고 하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하라고 명령합니다.
공수처는 배후에 고위공직자가 있다는 단서를 잡아 공수처, 우리 관할이라고 나섭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들이 서로 서류를 빼앗고 뺏는 사이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것은 사이버 금융 사기이니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법안 제43조에 근거하여 피해액이 큰 중대 경제범죄이니 우리가 수사한다고 하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하라고 명령합니다.
공수처는 배후에 고위공직자가 있다는 단서를 잡아 공수처, 우리 관할이라고 나섭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들이 서로 서류를 빼앗고 뺏는 사이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범죄자들은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불려 다니며 진술을 맞추고 핵심 증거가 담긴 디지털 자료는 파쇄되며 범죄 수익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AI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 등 현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AI가 가상의 사건을 통해 검찰청의 자리를 중수청·공소청이 차지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프롬프트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권 충돌이 첫 번째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피해자,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겪을 고통이 자명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쪼갠다지만 실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요 사건은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기관 사이에 떠돌게 될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법률 비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에서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검찰청이 사라져도 최소한의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민변 소속 진보 성향 법조인들조차 모든 권력은 반드시 더블체크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국가폭망법, 지옥문이 열린다는 극언까지 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겪을 고통이 자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준비기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공소청도 함께 출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국민들이 겪을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국민의힘 최보윤 법조인, 수석대변인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논평한 것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국민들이 겪을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국민의힘 최보윤 법조인, 수석대변인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논평한 것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없는 세상,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다.
이재명 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에서도 만약 출범 일정에 맞춰 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사권 조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준비기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사권 조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준비기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공소청도 함께 출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국민들이 겪을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사권 조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준비기간이 오히려 더 짧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공소청도 함께 출범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중수청이 출범한 뒤 국민들이 겪을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우리 국민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문제도 있습니다.
KICS는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 개시부터 형 집행까지 모든 정보와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전자적 관리체계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이 시스템은 전혀 다른 두 기관이 연동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KICS 개편 작업이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보도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남아 있어서 자칫 10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때 완성될 수 없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을 통해 1회 투약한 자도 중대범죄자로 보아야 할까.
진화하는 신종 기술로 나날이 늘고 있는 신종 중대범죄는 어떡하나.
대통령령으로 실시간 중수청의 수사개시 범위를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사회적 관심도가 달라지면 그 해석의 여지를 이용해 사건을 서로 가져오거나 떠넘기려 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추행과 같이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어려워 정황·행동증거, 신체·심리 변화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풀어 가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방법이 열린다면 직접 사건 처리보다는 그 방법을 택하고 싶지 않을까.
혹여나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사건을 수사했다가 결론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혼란은 어찌할 것인가.
두 기관을 경쟁시키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조직의 생리를 외면한 탁상공론자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관할 중복을 방지하고자 중수청은 중대범죄만 수사하라고 법을 만들어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설명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과 관할이 중첩되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이 단지 1차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을 견제·통제하는 성격까지 포함한다는 뜻인가.
이처럼 제도의 설계자들조차도 중수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일관된 답이 없다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다.
만약 경쟁을 위해 두 기관에 중복된 관할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이 총 얼마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 공식적인 추산을 단 한 줄도 제출하지 않고 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규모도 모른 채 기한만 정해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두 기관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형사소송법이 먼저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의 절차, 증거 이송 방식, 보완수사 요청의 법적 근거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수청 설치·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기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청사 확보 비용,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됩니다.
정원 65명의 공수처도 5년여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중수청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 비용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기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청사 확보 비용,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됩니다.
정원 65명의 공수처도 5년여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중수청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 비용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이 총 얼마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 공식적인 추산을 단 한 줄도 제출하지 않고 본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 확보조차도 불투명한 기관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어떤 전문인력이 오고 싶겠습니까?
중수청 설치·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기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청사 확보 비용,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됩니다.
정원 65명의 공수처도 5년여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 출범하면 이 67개의 청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개혁추진단 내부에서는 기존 검찰청사를 공소청이 사용하고 중수청을 위한 별도 독립 건물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새롭게 청사를 건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기존 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이용하고 기존 행정기관을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중수청법안을 심사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본 의원은 김민재 행안부차관에게 중수청 청사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차관은 중수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 확보조차도 불투명한 기관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개혁추진단 내부에서는 기존 검찰청사를 공소청이 사용하고 중수청을 위한 별도 독립 건물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새롭게 청사를 건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기존 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이용하고 기존 행정기관을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중수청법안을 심사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본 의원은 김민재 행안부차관에게 중수청 청사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차관은 중수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 확보조차도 불투명한 기관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어떤 전문인력이 오고 싶겠습니까?
현재 전국에 검찰청 및 지청이 총 67곳이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 출범하면 이 67개의 청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개혁추진단 내부에서는 기존 검찰청사를 공소청이 사용하고 중수청을 위한 별도 독립 건물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새롭게 청사를 건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기존 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이용하고 기존 행정기관을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중수청법안을 심사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본 의원은 김민재 행안부차관에게 중수청 청사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차관은 중수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 설치에 수반되는 현실적 비용의 문제도 짚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검찰청 및 지청이 총 67곳이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 출범하면 이 67개의 청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서 금융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판단하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6개월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출범해야 합니다.
수천 명 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수청을 어떤 인력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력 충원에 실패해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일까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경우 검사 수가 1년 전 8명에서 절반인 4명으로 줄었고 복잡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11개 중점 검찰청의 전담 수사인력도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청이 아직 운영 중인데도 이 지경입니다.
중수청이 담당할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수십 년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경제범죄 수사에서 금융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판단하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중수청은 6개월 남짓 남은 기간 안에 출범해야 합니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자원하면 수사관으로 전환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910명 중 7명만 희망했다는 수치는 이 특례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중수청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수사관은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신분 보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 910명 중 7명만 희망했다는 수치는 이 특례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중수청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수사관은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신분 보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에서 전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이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현직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검사는 단 7명이었습니다.
비율로는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수청은,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 행안부에 물었을 때 지금 있는 검찰청 1만여 명을 나누어서 공소청에 7000여 명, 중수청에 3000여 명으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둘로 나뉘었지만 그 모두를 대통령이 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분리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 양쪽을 동시에 장악하는 이중 통제 구조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는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사실상 모든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공산·독재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나라 중에 이런 곳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성룡 교수는 이 구조는 형사사법의 한 축이 완전히 정치화되는 것으로 읽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도, 유럽평의회 소속 약 47개국의 대부분이 검사의 직접수사, 수사지휘, 법관과 동등한 유사한 지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 구조의 현실적 불가능성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법안의 조문상 문제와 별개로 이 기관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수사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대검찰청이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의 핵심 설계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안부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포괄적 위임입법이라 하며 법률이 본질적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중수청의 실제 작동 방식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법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두느냐, 중수청에 두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에 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법안은 실제 수사 범위의 세부 기준, 정원 상한,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지방청 단계 구조 등 전부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의 핵심 설계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안부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포괄적 위임입법이라 하며 법률이 본질적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는지, 중수청장이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다면 수사관 인사 전반에 장관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도 6인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두느냐, 중수청에 두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에 대한 쟁점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다면 수사관 인사 전반에 장관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도 6인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두느냐, 중수청에 두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에 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법안은 실제 수사 범위의 세부 기준, 정원 상한,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지방청 단계 구조 등 전부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수청장 및 수사관의 정당이력 제한이 누락됨으로써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이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수사상 독립성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관 인사·신분 보장에 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는지, 중수청장이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다면 수사관 인사 전반에 장관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도 6인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대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돼 수사관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수사를 하는 정치 수사관이 은퇴 직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수청장 및 수사관의 정당이력 제한이 누락됨으로써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이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수사상 독립성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관 인사·신분 보장에 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는지, 중수청장이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해 두 번째 쟁점인 수사의 독립성까지 망가지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대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돼 수사관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수사를 하는 정치 수사관이 은퇴 직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수청장 및 수사관의 정당이력 제한이 누락됨으로써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이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수사상 독립성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관 인사·신분 보장에 관한 쟁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17조 결격사유 조항이 제25조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수청법 제25조는 공직임용 제한에 대한 조항인데 ‘수사관으로서 퇴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해 두 번째 쟁점인 수사의 독립성까지 망가지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대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돼 수사관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다른 수사기관장에게는 있는데 중수청장에게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포진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 그 친위대 인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수청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무시되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세 범주가 모두 미결인 상태로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무시되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세 번째는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과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제기한 이중 통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리를 통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행안부장관이, 공소청은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하며 두 장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둘로 나뉘었지만 그 모두를 대통령이 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분리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 양쪽을 동시에 장악하는 이중 통제 구조인 것입니다.
열네 번째,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부실한 수사관을 솎아내기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총 6명으로 구성하고 행안부에 설치했습니다.
결국 기존 정부안이었던 9인 체제에서 행안부장관이 직접 위촉·지명하는 위원들의 비율이 높은 6인 체제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 3명에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1명이 더해져 사실상 행안부장관이 원하는 방향의 적격심사가 가능해진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마음에 안 드는, 특히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관을 찍어 낼 수 있는 수사관에게 목을 채운 조항이 완성된 것입니다.
5급 이상 수사관도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은 행안부장관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징계위원회 설치 기관 및 구성 미결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장관이 임용권뿐만 아니라 징계권까지 직접 관할하게 되므로 수사관이 권력에 불리한 수사를 할 경우 언제든 징계라는 칼날로 수사관을 파면하고 쫓아낼 수 있는 확실한 생사여탈권을 행안부장관이 쥐게 된 것입니다.
열네 번째,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열두 번째, 6급 이하 수사관 채용시험 주관 기관의 미결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관 채용 시험조차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수사관도 사실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수청의 모든 수사관은 행안부장관의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징계위원회 설치 기관 및 구성 미결입니다.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수청 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들은 수사 본연의 소신보다 인사권자인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열 번째, 수사관 결격사유입니다.
수사관 결격사유로 전과자나 퇴직 후 2년이 안 된 공소청 소속 검사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인이나 정권과 유착된 특정 성향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수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배임·횡령,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수사, 성남FC 후원금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언제든지 중수청의 1급·2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 수사가 겹칠 때 중수청이 원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중수청장이 본인들이 귀찮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수사는 경찰 등에 떠넘길 수 있는 중수청이 수사를 골라 먹는 사실상 수사뷔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홉 번째, 6급 이하 수사권 임용권 관련입니다.
6급 이하 실무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갖는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들은 수사 본연의 소신보다 인사권자인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거대 수사기관이 얼마나 큰 인력 규모를 가질지 국회가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대통령령만 고치면 마음대로 수사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백지수표를 입법부가 행정부에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범죄 수사가 겹칠 때 중수청이 원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중수청장이 본인들이 귀찮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수사는 경찰 등에 떠넘길 수 있는 중수청이 수사를 골라 먹는 사실상 수사뷔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홉 번째, 6급 이하 수사권 임용권 관련입니다.
여덟 번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범죄 수사가 겹칠 때 중수청이 원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중수청장이 본인들이 귀찮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수사는 경찰 등에 떠넘길 수 있는 중수청이 수사를 골라 먹는 사실상 수사뷔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홉 번째, 6급 이하 수사권 임용권 관련입니다.
6급 이하 실무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갖는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지방청·지청의 단계 구조 쟁점과 이어지는 문제로 각 지역 지방청의 구체적인 하부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지 법에 전혀 정해지지 않아 껍데기만 있는 상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원 상한의 법률 명시 여부입니다.
중수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통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의 거대 수사기관이 얼마나 큰 인력 규모를 가질지 국회가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대통령령만 고치면 마음대로 수사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백지수표를 입법부가 행정부에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은 중수청의 미진한 수사 기록을 받아들이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이 증거로는 못 이긴다는 공소청과 무능한 공소청이 다 말아먹는다는 중수청 사이의 갈등도 예견된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의 당정청 협의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45조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진행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제도적 경로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 버린 사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의 당정청 협의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45조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진행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제도적 경로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 버린 사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과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제기한 이중 통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에게는 이 규정이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언제든지 청장으로 임명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청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필요하고 행안부장관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그리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3명 등 6명을 행안부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안소위 과정에서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의 강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청장 임명에 정권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 산하에 그 위원회가 소속되도록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중수청장의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수사, 재판, 변호사, 법학교수 등만 명시했을 뿐 정당 활동 이력에 대한 제한 조항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에게는 이 규정이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언제든지 청장으로 임명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청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필요하고 행안부장관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그리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3명 등 6명을 행안부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지휘의 한계가 모호하여 장관이 예산 배분이나 인사, 수사 우선순위 등 행정적 권한을 무기로 사실상 수사 방향을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에는 없는 막강한 수사 통제 권한을 장관에게 쥐여 준 셈입니다.
중수청장의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수사, 재판, 변호사, 법학교수 등만 명시했을 뿐 정당 활동 이력에 대한 제한 조항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에게는 이 규정이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언제든지 청장으로 임명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중수청 산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치나 관할 구역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핵심 뼈대인 전국 조직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하게 내버려둔 이른바 포괄적 위임 입법의 전형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지휘의 한계가 모호하여 장관이 예산 배분이나 인사, 수사 우선순위 등 행정적 권한을 무기로 사실상 수사 방향을 모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에는 없는 막강한 수사 통제 권한을 장관에게 쥐여 준 셈입니다.
사이버범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문이 파편화되어 있어 중수청과 경찰 간에 누구 관할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밥그릇 다툼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핑퐁 게임처럼 사건이 떠넘겨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약 없는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국가에 의해 두 번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중수청 산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치나 관할 구역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핵심 뼈대인 전국 조직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하게 내버려둔 이른바 포괄적 위임 입법의 전형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없는 수사 현장에서 이 통제 기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에 의하면 갈등과 책임 전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은 중수청의 미진한 수사 기록을 받아들이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이 증거로는 못 이긴다는 공소청과 무능한 공소청이 다 말아먹는다는 중수청 사이의 갈등도 예견된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의 당정청 협의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45조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 중수청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관련성이라는 모호한 단어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문이 파편화되어 있어 중수청과 경찰 간에 누구 관할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간의 밥그릇 다툼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핑퐁 게임처럼 사건이 떠넘겨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약 없는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국가에 의해 두 번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중수청 산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치나 관할 구역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검사가 이들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웃고 범죄피해자는 피눈물 날 것이며 가시적인 실적 경쟁,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심지어 특사경 소속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치도구화 등의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정작 범죄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이 목적이어야 할 제도 개편이 그 목적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 중수청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가 되어서야 공소청은 그 사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사이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진술은 이미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기소 단계에서 증거 부족을 발견해도 공소청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진 구조에서 중수청이 이미 종결한 수사를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법체계에서 뺑뺑이 수사가, 우리 사법체계가 뺑뺑이 사법체계가 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의무는 바로 이 최소한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을 몽땅 삭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대안에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공소청이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가 되어서야 공소청은 그 사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사이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진술은 이미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몽땅 삭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대안에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공소청이 알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없습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때가 되어서야 공소청은 그 사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사이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나 진술은 이미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기소 단계에서 증거 부족을 발견해도 공소청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45조 삭제가 진짜 해결인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에서 두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함께 처리하려면 최소한의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이 알아야 기소를 준비하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의무는 바로 이 최소한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나 제45조 삭제가 진짜 해결인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에서 두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함께 처리하려면 최소한의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이 알아야 기소를 준비하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의무는 바로 이 최소한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을 몽땅 삭제했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정사항 중 하나가 중수청법 정부안의 제45조 삭제였습니다.
정부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 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 조항이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가 된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협의안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제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45조 삭제가 진짜 해결인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대상인 사이버범죄나 다른 범죄 중에서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관들이 자신의 근무평점에 유리한 사건은 경찰로부터 가져오라고 하고 불리한 사건은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경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정사항 중 하나가 중수청법 정부안의 제45조 삭제였습니다.
정부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 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 조항이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가 된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협의안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제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정사항 중 하나가 중수청법 정부안의 제45조 삭제였습니다.
정부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 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 조항이 사실상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가 된다며 삭제를 요구했고 협의안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제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독소조항 제거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을 보면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을 때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대상인 사이버범죄나 다른 범죄 중에서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관들이 자신의 근무평점에 유리한 사건은 경찰로부터 가져오라고 하고 불리한 사건은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경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다.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을 보면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을 때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조문 번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법안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수청이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제43조제3항이 더해집니다.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도 실질적으로 중수청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43조제3항이 더해집니다.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도 실질적으로 중수청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도 실질적으로 중수청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이걸 법에 이원화를 하면 중수청에 언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이 배치되어서 국가의 사이버범죄를 밝혀 낼 수 있겠습니까?
셋째, 사이버범죄는 기술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합니다.
특정 조문 번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법안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수청이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제43조제3항이 더해집니다.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설계에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수청이 관할하는 조항 위반 혐의와 경찰이 관할하는 다른 조항 위반 혐의가 동일하게, 동일 피의자에게 동시에 적용될 때 어느 기관이 수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관할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대규모 보이스피싱이나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터졌을 때 중수청과 경찰이 이건 우리 관할이다라며 서류를 빼앗기는 사이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범죄 수사는 초기 디지털 증거 보전에서부터 자금흐름 추적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실의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수청이 관할하는 조항 위반 혐의와 경찰이 관할하는 다른 조항 위반 혐의가 동일하게, 동일 피의자에게 동시에 적용될 때 어느 기관이 수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관할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대규모 보이스피싱이나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터졌을 때 중수청과 경찰이 이건 우리 관할이다라며 서류를 빼앗기는 사이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이버범죄 수사는 초기 디지털 증거 보전에서부터 자금흐름 추적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사대상 조항이 기관마다 나뉘어 있으면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소위 심사에서도 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런 의견은 묵살된 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 조항은 더 심각합니다.
중수청법안 제2조는 사이버범죄를 중대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14호까지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여기에 더해 기술유출범죄 중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이중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 설계에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조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는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자본시장법, 마약류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 수십 개 법률에서 정한 범죄들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중대범죄등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채 나머지 조각들을 먼저 끼워서 서두르고 급하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며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적 뼈대 없이 기관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법률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적 선포에 가깝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 여당이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무책임한 경우도 드물다고 여러 언론에서 사설과 기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기능은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사법의 두 축을 나누어 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식, 즉 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공소청이 어떻게 넘겨받아 기소로 연결하는지에 관한 절차적 규율은 형사소송법에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배관 설계도를 아직 그리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배관 설계도를 아직 그리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스스로도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마침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찍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진 채 나머지 조각들을 먼저 끼워서 서두르고 급하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며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3월 1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이틀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시행일도 26년 10월 2일로 동일합니다.
공소청이 없으면 중수청도 온전히 작동할 수가 없고 중수청이 없으면 공소청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기능은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사법의 두 축을 나누어 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25년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는 근거조항을 정부조직법에 새긴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공소청법안이고 세 번째가 중수청법안(대안)입니다.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3월 1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이틀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을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이미 균열이 드러나고 있는 이 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일법안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중수청법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일법안이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중수청법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25년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전문가조차 이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정부에서 이토록 빠르게, 이토록 급진적으로 기관 해체 수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후 3개월 22일 만에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뒤따랐습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 구성도 이 맥락에서 읽힙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 지기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후 3개월 22일 만에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뒤따랐습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 구성도 이 맥락에서 읽힙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 지기의 최측근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는 민변 출신의 박찬운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 구성도 이 맥락에서 읽힙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 지기의 최측근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는 민변 출신의 박찬운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찬운 교수마저 지난 3월 9일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당내 강경론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는 민변 출신의 박찬운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찬운 교수마저 지난 3월 9일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당내 강경론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이끌기 위해 임명된 전문가가 그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며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전문가조차 이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찬운 교수마저 지난 3월 9일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당내 강경론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이끌기 위해 임명된 전문가가 그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며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전문가조차 이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당내 강경론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이끌기 위해 임명된 전문가가 그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며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전문가조차 이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속도의 이유를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이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및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집권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검찰청 폐지였습니다.
2025년 6월 4일 취임 이후 불과 3개월 22일 만인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권력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중수청법안을 밀어붙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와 그 추진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의 이유로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하는 이 절차 잃은 기형적 개혁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이 야만적인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수사권력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중수청법안을 밀어붙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와 그 추진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액의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어 줄 것이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풀려나는 가해자를 보며 두 번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것은 이 제도의 지독한 모순과 위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원칙이라면서 왜 정부 입맛대로 쓰는 공수처와 특검에는 그 막강한 수사·기소 통합 권력을 그대로 쥐어 줍니까?
검찰조직을 해체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문화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25년 10월 12일 신문 칼럼에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강화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교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숭고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양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특별검사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수사기관에는 수사와 기소의 독점을 허락하면서 오직 검찰청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게다가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89조제16호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을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헌법상 기관인 검찰총장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대화와 타협은커녕 21대보다 훨씬 심각한 표결 강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확대, 사장 선임방식 변경, 방통위 정족수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방송 4법,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도 사측에서 손해배상 구상을 못 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소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오직 힘의 논리로만 통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놓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대안)마저 그 숫자의 폭력 앞에 희생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개표 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 부실 관리 사례가 줄어들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투표함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기술적·절차적 보완을 우리 국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봉인지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입법부 제도하에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호소할 유일한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의원이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후 1973년 유신체제 아래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비로소 제도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민투표는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총 여섯 차례 실시되었습니다.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중심제·비례대표제 도입 등 헌법개정을 위해 1차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1969년 10월 17일 3선 개헌이라 부르는 헌법개정을 위해 2차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개정을 위해 3차 국민투표 시행되었습니다.
2025
이 넓은 쪽을 관할하고 계신 광역단체장님과 국가사무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사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계치에 왔다.
청년들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 급등이나 과열 경쟁,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수도권 과밀화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아까 인사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수도권 강원’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강원도까지 이제 수도권의 그런 과밀함이 넘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강원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찾아서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그 말에 굉장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그 부처가 에너지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따로 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AI·반도체 이런 국가미래전략 사업에도 족쇄가 되고 펀딩하는 데도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채무와 신용등급 악화,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집권 여당의 정부조직법 졸속 처리를 멈추시고 지금이라도, 몇몇 부처는 합리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기후하고 함께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제가 경제부지사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협동조합은 기재부가 또 자활기업은 복지부가 법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마을기업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 지원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사업과 마을기업 생태계가 모두 무용지물의 위기까지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마을기업 육성법 탄생이 목전에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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