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 법안 제2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소위 심사에서도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수청 법안 제2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소위 심사에서도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판단을 일반 국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제도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잘못된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첩 절차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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