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헌법적 문제가 있는 중수청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공수처 운영 개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날까지 계속 챙기며 그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셋째, 헌법적 문제가 있는 중수청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만든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입헌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