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수청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삭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직무상 지위와 신분보장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결정에서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수청법안의 구조는 헌법이 검사 제도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수청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삭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아울러 정재기 변호사는 유엔이 1990년 9월 검사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이 검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규정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헌법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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