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이 위헌임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고려대 차진아 교수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법률로 헌법 규정을 사실상 개정할 수 있다면 전체 법질서가 혼돈에 빠질 것이며 형식적 헌법 개정 없는 사실상 헌법 개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이 위헌임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근거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헌법의 틀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