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결격사유에 없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특정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이들에 대한 임용 제한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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