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도 실질적으로 중수청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은 중수청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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