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울러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수청법안의 구조는 헌법이 검사 제도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재기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직접 인용하며 검사의 준사법기관적 지위가 헌법적으로 보완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직무상 지위와 신분보장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결정에서 검사의 권한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중수청법안의 구조는 헌법이 검사 제도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수청법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삭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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