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올린 자료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 이만저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정권 또는 여당 의원의 범죄는 경찰·중수청이 먼저 수사하지 않는 한 공소청 검사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이 올린 자료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 이만저만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조금만 복잡한 경제범죄나 정치인·공무원의 뇌물·배임 범죄는 유죄 선고받기가 어려워진다.
중환자 진단 의사와 집도 의사가 별개로 움직이면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