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안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을 보면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을 때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떤 사건이 중수청 소관인지, 경찰 소관인지, 공수처 소관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관할 구조 속에서 범죄피해자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법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을 보면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을 때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대상인 사이버범죄나 다른 범죄 중에서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관들이 자신의 근무평점에 유리한 사건은 경찰로부터 가져오라고 하고 불리한 사건은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경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