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이 없으면 중수청도 온전히 작동할 수가 없고 중수청이 없으면 공소청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3월 1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이틀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시행일도 26년 10월 2일로 동일합니다.

공소청이 없으면 중수청도 온전히 작동할 수가 없고 중수청이 없으면 공소청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기능은 수사와 기소라는 형사사법의 두 축을 나누어 맡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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