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의 대통령은 임기 중 최소 두 번 이상의 중수청장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2년마다 새 청장을 임명할 기회가 대통령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임기 중 최소 두 번 이상의 중수청장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정권과 밀착 구조의 제도화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