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이 알아야 기소를 준비하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제45조 삭제가 진짜 해결인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에서 두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함께 처리하려면 최소한의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공소청이 알아야 기소를 준비하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의무는 바로 이 최소한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을 몽땅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