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중수청법안은 묻게 만듭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중수청 법안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1991년의 역사가 차단하려 했던 바로 그 경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장을 지휘하는 구조―를 이 법안은 제6조의 명문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중수청법안은 묻게 만듭니다.
중수청법안 제6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