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안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형사사법의 한 축이 완전히 정치화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는 추상적 우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수청법안 제43조제3항은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반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가져오고 수사하고 싶지 않은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모두 법률로 허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