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규모 조직 사기나 대규모 금융범죄 피해자분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는 검사님들을 본인들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있고 이분들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소신 있게 공소 수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인 지위 보장조차 되지 않는다면 위 법안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즉 검사의 신분 보장이 사라질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