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 통제의 절차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6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형법상 간통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인격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입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탄핵제도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 통제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