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경찰법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