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특정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일부 결격사유 조항의 시행을 28년 10월 2일까지 유예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특정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 정권 임기와 맞닿아 있는 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특정 인사에게 임용의 경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설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