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왜 이렇게 행안부의 인사권을 중수청에 집중시키느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십 년 동안 검사를 적격 심사해서 면직되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은 어제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 적격심사위원회를 활성시키겠다는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행안부의 인사권을 중수청에 집중시키느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수청장이 괴물청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이고 최소한의 장치라고 합니다.
청장이 괴물청장이 될 수 있다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장관이, 수사권을 전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장관이 오히려 괴물장관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