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는 어느 한 권력이 나머지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수사권이 행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다수의 힘은 다수를 잃었을 때 그 힘을 반대 방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수청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언젠가 권력의 반대편에 섰을 때 중수청법안이 만든 구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끝까지 이 단상을 지켰다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하는 것들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없고 인력과 청사와 전자시스템, 그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청 폐지 시한에 기계적으로 맞춰진 중수청법안이 졸속 강행 처리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두어 정치권력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그 장관이 사실상 청장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재도입으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본 의원은 그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랐습니다.
또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저는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의 단상에 이렇게 자주 오르게 된 것은 야당의 몽니라고 보이십니까?
대화가 차단된 국회의 기록입니다.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꺾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냥개를 합법적으로 사육하겠다는 치밀한 독재의 완성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이 악법의 실체를 고발한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서범수 의원의 규탄사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간사의 규탄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악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탄 입법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임위 심사 현장에서 이 무도한 입법폭주를 온몸으로 겪어 낸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이 표결로 강행 처리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 외친 절박한 기자회견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방탄과 수사장악 시도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기형적인 개혁은 아무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의 제도에 불과합니다.
훗날 역사가 오늘 이 국회의 결정을 돌아볼 때 국가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킨 최악의 입법농단이라고 기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붕괴가 불러올 평범한 국민들의 눈물을 막기 위해 이 야만적인 입법폭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리론을 구현한 중수청법안의 조문들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
미해결 쟁점, 형사소송법도 없는 기관 출범, 0.8%의 인력 지원율, 이건 검사들한테 물으니까 0.8%만이 중수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훗날 중수청의 수준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호소한 내용이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규탄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잃은 기형적 악법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 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이 야만적인 입법 폭주 반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경제범죄 피해자, 부패 피해자가 중수청법안 시행 이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피해를 막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법이 제 역할을 잃을 때 권력의 폭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려는 이 입법 폭주야말로 법의 탈을 쓴 폭정입니다.
개혁이라는 화려한 명분 속에는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참혹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권한조차 빼앗긴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는지, 중수청장이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임용권을 갖는다면 수사관 인사 전반에 장관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도 6인으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두느냐, 중수청에 두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에 대한 쟁점입니다.
열네 번째,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부실한 수사관을 솎아내기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총 6명으로 구성하고 행안부에 설치했습니다.
결국 기존 정부안이었던 9인 체제에서 행안부장관이 직접 위촉·지명하는 위원들의 비율이 높은 6인 체제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 3명에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1명이 더해져 사실상 행안부장관이 원하는 방향의 적격심사가 가능해진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마음에 안 드는, 특히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관을 찍어 낼 수 있는 수사관에게 목을 채운 조항이 완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하는 이 절차 잃은 기형적 개혁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이 야만적인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대에 동참해 주십시오.
수사권력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중수청법안을 밀어붙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와 그 추진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 두고 속으로는 개고기를 파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입법입니다.
78년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여야 합의도 없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강행 처리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는 법은 사회공학의 도구로서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8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해체하는 것은 파운드가 말한 법의 본질적 기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우리 야당이 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선관위를 비판 불가능한 기관으로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오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세 번째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제한토론을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세 번 이상 네 번, 다섯 번까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만 이번 개정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단시간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그 무엇보다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순리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문에도 언급이 있었듯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안입니다.
사실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제한 등으로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 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입니다.
민주당은 휴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을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월요일 전체회의를 전격 소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전부가 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다수의 힘과 편법을 동원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옥외광고물법에 이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도대체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민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런 입틀막법은 결코 입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대체 어떤 기막힌 과정을 거쳐 오늘 이 본회의장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절차적 폭력성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날치기 통과했던 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전부가 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배 자체가 부서지면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를 패싱하고 협의 없이 강행처리하는 지금의 국회 운영 방식은 배 바닥에 구멍을 내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역사에 분명히 기록을 남깁니다.
이 법안은 소위의 논의가 없었던 입법, 협의 없는 개의, 숙의 없는 의결,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무려 40배나 폭증한 수치이며 입법 폭주라 비판받던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4배에 달하는 참담한 기록입니다.
과거 21대 국회 임기 막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쟁점 법안들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강행 처리는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법안 폐기라는 파국적인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수많은 쟁점 법안들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의 강행 처리는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법안 폐기라는 파국적인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의제 기반이 철저히 무너진 국회는 결국 어떤 법안도 제대로 살려 내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특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표결 강행 건수가 벌써 300건에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수치인지 아십니까?
불과 몇 년 전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무려 40배나 폭증한 수치이며 입법 폭주라 비판받던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4배에 달하는 참담한 기록입니다.
과거 21대 국회 임기 막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쟁점 법안들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전세기라도 태워서 베네수엘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단체로 견학 한번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가 작년 5월입니다.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2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이 법을, 이 세 가지 법을 국민의힘이 냈다면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때도 박수 치면서 사법개혁이라고 통과시키자고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오늘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여러분 아시지요?
미국도 강행한 적이 있고 베네수엘라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와 전 정권과 가까운 검사 전원을 한직으로 좌천시켰고 급기야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관 자체를 해체시켰습니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항소 포기를 종용해 대장동·위례 일당에게 무죄를 선물로 주고 범죄 수익금까지 챙겨 줬습니다.
급기야 오늘 민주당은 사법파괴 3대 악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무도한 위협 앞에 힘겹게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며칠째 저희들이, 오늘 저는 국민투표법의 독소조항을 국민께 보고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며칠째 대한민국의 거대한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입법 폭주에 대해서 3일 동안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민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사법 장악은 철저히 준비되어 정권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인 굴레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현대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그 용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신뢰 훼손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제목을 만들어 국민을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김민석 총리의 협박과 민주당의 악법이 합쳐져 우리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2022년 10월 6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표현을 가로막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연설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민주당 역시 원포인트 개헌을 공언해 왔습니다.
즉 이 두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하는 개헌투표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닌가요?
무엇을 고칠지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한 줄도 없는데 국민투표법부터, 그것도 날치기로 뚝딱 만들어 그리고 꼼수 악법 조항까지 끼워 넣어 지방선거와 묶어서 치르겠다고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지막 국민투표가 1987년입니다.
선관위 안에 국민투표를 치러 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통계가 증명하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숫자의 힘으로 밑어붙이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만큼 느립니다.
밤을 새워 토론하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때로는 갈등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이 무엇을 주장하든, 토론을 요구하든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든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숫자의 힘으로 입법 폭주하며 그들만의 시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계만 보면 상황은 더 참혹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강행 처리 건수는 24년 32건, 25년 무려 133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국회 관례상 국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서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법사위의 입법 폭주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강행 처리 건수는 24년 32건, 25년 무려 133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국회 관례상 국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서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법사위의 입법 폭주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최종 심사하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에서 한 해에 133건이 표결 강행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 품질 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완전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제헌국회 당시부터 국회는 법안 처리를 할 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여야 합의의 관례로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이 무엇을 주장하든, 토론을 요구하든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든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숫자의 힘으로 입법 폭주하며 그들만의 시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계만 보면 상황은 더 참혹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강행 처리 건수는 24년 32건, 25년 무려 133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21대 국회 첫해인 20년에는 15건, 21년에는 16건, 22년에는 10건, 23년에는 25건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가지고 간 22대 개원 이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년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약 1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건수가 벌써 290건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입법 폭주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가지고 간 22대 개원 이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년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약 1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건수가 벌써 290건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입법 폭주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화와 타협이 완전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입법 절차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통계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이 국회사무처 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임위 및 소위에서 안건에 대해 ‘이의 있음’을 표시한 후 표결로 강행 처리한 건수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인 2019년에는 연간 4건이었습니다.
즉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일부 독소조항 같은 것을 슬쩍 붙여 넣어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들어 있는 일부 독소조항들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삭제당하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피기백 입법입니다.
오늘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늘상 보여 주는 입법 가운데서도 가장 치졸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야당의 저항을 모두 무시해 버리는 꼼수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의 의석을 가지고 차곡차곡 입법하면 못 할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피기백 입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5
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는 장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 폭주를 지연시키고 헌법적 위험을 국민 앞에 끝까지 설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이 의제 외 발언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지되고 마이크가 차단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우원식 의장님이 계시는지 부의장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그 전의 다른 정부에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야당일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청와대의 출장소냐고, 용산의 심부름꾼이냐고 손가락질하던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을 기준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다다릅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출장소냐고, 용산의 심부름꾼이냐고 손가락질하던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을 기준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다다릅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선거 패배는 저희 국민의힘에 뼈아픕니다.
현행법상 무인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그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등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수 입법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법으로 충분하고 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