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행법상 무인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그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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