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등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등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수 입법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법으로 충분하고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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