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그 무엇보다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순리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이번 개정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만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단시간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강행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그 무엇보다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순리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기자회견문에도 언급이 있었듯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