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여야 합의도 없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강행 처리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그 실체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 두고 속으로는 개고기를 파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의 입법입니다.
78년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여야 합의도 없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강행 처리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는 법은 사회공학의 도구로서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8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해체하는 것은 파운드가 말한 법의 본질적 기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