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어느 검찰청 관할인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되면 국민은 추가로 한 가지 판단을 더 해야 됩니다.

자신의 피해사건이 중수청 소관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찰 소관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 전문가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수청 법안 제2조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소위 심사에서도 제기되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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