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중수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정부 제출안에는 경제범죄와 마약범죄 등을 중심으로 범위가 재조정됐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선거범죄를 중수청 수사권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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