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진행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제도적 경로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의 당정청 협의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45조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진행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제도적 경로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 버린 사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과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제기한 이중 통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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