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된다는 야당의 지적이 무시되었습니다.

중수청법안 제19조(결격사유)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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