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은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청 퇴직 검사만 차단하면서 그 외의 경력자에게는 중수청 수사관 임용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법안이 정작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임용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관이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의 입맛에 맞게 편향된 수사를 일삼던 수사관이 퇴직 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의 편향된 수사로 인해 수사상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