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관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고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면직될 수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의 수사 참여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국제표준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비준한 국제기준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는 수사관의 신분보장 약화입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고 부적격 결정을 받으면 면직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법안의 적격심사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9조(수사관 적격심사) 제1항,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7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