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새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따로 상대해야 합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둘째는 피해자 보호의 공백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같은 기관에 있을 때 피해자는 검사에게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새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따로 상대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중수청은 ‘우리는 수사만 한다’고 하고 공소청은 ‘우리는 기소만 결정한다’고 할 때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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