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수사기관에는 수사와 기소의 독점을 허락하면서 오직 검찰청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숭고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양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특별검사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만든 정치적 수사기관에는 수사와 기소의 독점을 허락하면서 오직 검찰청의 수사권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게다가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89조제16호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을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헌법상 기관인 검찰총장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