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가 겹칠 때 중수청이 원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의 거대 수사기관이 얼마나 큰 인력 규모를 가질지 국회가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대통령령만 고치면 마음대로 수사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백지수표를 입법부가 행정부에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입니다.
범죄 수사가 겹칠 때 중수청이 원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중수청장이 본인들이 귀찮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수사는 경찰 등에 떠넘길 수 있는 중수청이 수사를 골라 먹는 사실상 수사뷔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홉 번째, 6급 이하 수사권 임용권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