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행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력한 신분보장이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

세 번째 헌법적 문제는 헌법 제89조제16호와의 충돌입니다.

이것은 중수청법안이 아니라 공소청법안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검찰청 폐지라는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함께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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