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과정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행 검찰청 수사체계에서는 검사가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의 법적 요건을 판단하고 증거수집 방향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개입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법적 증거능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청 수사관이 법적 기소 가능성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전문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처음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에서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나 절차적 하자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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