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정 조문 번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법안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수청이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제43조제3항이 더해집니다.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도 실질적으로 중수청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중수청이 원하는 사건은 가져오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제43조 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