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우연입니까, 설계입니까?
중수청법안 제43조의 선택적 이첩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중수청은 자신이 원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가져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공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수사 선택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은 직접 수사하고 여당 실세가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나 경찰로 이첩할 수 있는 것이 이 조항의 범위 안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