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아니라 정권과 밀착 구조의 제도화입니다.
제7조제5항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중수청장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소추라는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여당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