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일본 발언
2026
그리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의 안전성 때문에 승인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그 안에서 이동에 CCTV를 단다든가 트럭에 CCTV를 단다든가, 다 안전성을 확보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까지 주면서 연구가 훌륭하다, 드디어 이 약품의 국산화를 이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규제 부처인 식약처의 승인이 안 나서 이걸 상용화할 수 없고 그리고 비싼 원료를 사 오고……
일본·영국·호주·이스라엘 이런 데도 다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일 기관에 귀속되는 이 구조를 분리하자는 논의는 진지하게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통합형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표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둘로 나누는 중수청·공소청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프랑스를 분리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
프랑스를 분리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검사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형사사법 인권 보호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사실은 수사·기소 통합이 곧 인권침해를 낳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논리 근거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다음은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검사, 예심판사, 재판부의 3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대 범죄 사건의 경우 예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부가 판결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여전히 투표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7월 24일 선고된 2009헌마256, 2010헌마394 결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들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문 1,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7년 6월 28일 선고된 2004헌마644, 2005헌마360 결정입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는 시한이 붙었고 국회는 이에 따라 2009년 2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개정은 미봉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