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캐나다·일본 등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7년 6월 28일 선고된 2004헌마644, 2005헌마360 결정입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는 시한이 붙었고 국회는 이에 따라 2009년 2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개정은 미봉책이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