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프랑스를 분리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