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프랑스를 분리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고 기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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