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들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여전히 투표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7월 24일 선고된 2009헌마256, 2010헌마394 결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들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문 1,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