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순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둘로 나누는 중수청·공소청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프랑스를 분리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프랑스 제도를 오독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법체계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지만 이는 운영의 분업일 뿐 기관의 분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