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사건을 수사하고 어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가가 수사권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특정 대상에게 집중하거나 특정 대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수사의 개시 여부, 수사의 강도, 사건의 이첩 결정이 피의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사건을 수사하고 어느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사기관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의 경우 이 재량이 유독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