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3월 18일 의결한 중수청법안 대안입니다.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야당이 제기한 쟁점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 바로 그 대안입니다.
중수청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예고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나누었는데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상 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를 중수청에 심어 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이 반발을 수용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2월 24일 재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사관을 1급부터 9급까지의 단일한 수사관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