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안 제2조는 사이버범죄를 중대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14호까지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여기에 더해 기술유출범죄 중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이중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위 심사에서도 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런 의견은 묵살된 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 조항은 더 심각합니다.
중수청법안 제2조는 사이버범죄를 중대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14호까지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여기에 더해 기술유출범죄 중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이중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 설계에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사이버범죄는 하나의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