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공소청법 발언
2026
국민 여러분!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조차 내 편이 아니면 무참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어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국민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웃음을 갖다 줄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즉 검사의 신분 보장이 사라질 때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청법안 제45조는 징계처분만으로도 공소청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과 내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 및 기소, 공소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척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이 위대한 법의 정신을 짓밟고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근거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헌법의 틀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법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흔드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체된 검찰청과 이미 출범한 중수청 사이의 법적 공백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 제89조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이 직접 이름을 명시한 헌법상 기관입니다.
공소청법안 대안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존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한 뒤 그 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이 상정하는 검찰총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조항을 법률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 등 현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입력하거나, AI가 가상의 사건을 통해 검찰청의 자리를 중수청·공소청이 차지한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프롬프트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권 충돌이 첫 번째 단계로 나타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후 3개월 22일 만에 검찰청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뒤따랐습니다.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 구성도 이 맥락에서 읽힙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8년 지기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징계 처분만으로도 쉽게 이직·파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신분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정권의 서슬 퍼런 압력에 맞서 소신껏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의 발밑에 꿇리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마땅하거늘 이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수의 힘이 곧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국민 여러분,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조차 내 편이 아니면 무참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특히 고액의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서민은 영문도 모른 채 본인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죄를,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바로 검사 무력화입니다.
현행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확실한 신분보장을 받기에 살아 있는 권력의 부당한 외압에도 직을 걸고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징계 처분만으로도 쉽게 이직·파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신분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정권의 서슬 퍼런 압력에 맞서 소신껏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의 발밑에 꿇리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