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대안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존치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제89조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이 직접 이름을 명시한 헌법상 기관입니다.
공소청법안 대안 제6조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자체는 존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기관을 폐지하고 전혀 다른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한 뒤 그 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이 상정하는 검찰총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를 실질적으로 사문화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 없이 헌법 조항을 법률로 우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