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수의 힘이 곧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국민 여러분,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조차 내 편이 아니면 무참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특히 고액의 변호사를 채용할 돈이 없는 서민은 영문도 모른 채 본인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죄를,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